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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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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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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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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에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에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간2018년 4월 04일(수) ~ 4월 23일(월)
모집규모자체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 희망기업 50개사 내외
* 글로벌 쇼핑몰 : 현지어로 구축된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 (신규) 글로벌 쇼핑몰 미보유 수출 희망기업 15개사 내외
- (육성) 글로벌 쇼핑몰 보유 수출 희망기업 35개사 내외
지원규모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은 별도 사업 연계지원(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40만원)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사업비의 70%)을 제외한 부분이며,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한도(4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홍보·마케팅 비용 70백만원 집행 경우 : 70백만원 - 40백만원(지원금) = 30백만원*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 자부담금 40만원은 별도
지원내용쇼핑몰(독립몰) 구축 및 육성(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선금(70%), 잔금(30%) 형태로 지원금 지급
* 홍보·마케팅 지원범위 : 키워드/검색/SNS 마케팅, 광고 등
- (신규)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 (육성) 홍보·마케팅 중심(필요시 리뉴얼)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 한글 사이트 접속 (www.gobizkorea.or.kr)후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신청서류 등록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계획서(붙임2) (양식 다운로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발급, www.hometax.go.kr)
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붙임3, 도장 날인 후 스캔본 각 1부) (양식 다운로드) 
⑥ 국세납세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www.hometax.go.kr)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발급, http://www.minwon.go.kr)
⑧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⑨ 2017년 수출실적증명원
*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대해서는 발표평가 전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② 휴·폐업중인 기업
  •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⑤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 확인된 기업

사업추진절차

선정절차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서류평가)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분야별(신규·육성) 2배수 이내 선발

(발표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PT심사)

* 선정위원회 : 학계 및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현장점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및 수출여건 등 점검

* 신규 구축 희망기업은 현장점검 필수(독립몰 육성기업은 필요시 방문)

(최종선정)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현장점검시 부적격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은 제외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18.04.04 ~ 04.23

서류평가 : ‘18.04월 말

발표평가 : ‘18.05월 초

현장점검 : ‘18.05월 중

최종선정 : ‘18.05월 말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성과목표

분야별 성과목표

- (신규) 지원금의 5배 이상 수출, 구축 후 월평균 방문자수*
* 독립몰 신규 구축기업 평균 방문자수를 고려하여 추후 공지
- (육성) 지원금의 15배 이상 수출

성과목표측정기준

성과목표 달성기업 중 성과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성과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중간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별도 프로모션 기회 제공

- 타 사업 연계지원 및 차년도 동 사업추진시 선정우대 예정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상품DB 등록 및 B2B 연계지원

참여기업 및 상품 정보를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에 등록

- 인콰이어리 발굴 및 바이어 매칭 등 B2B 연계지원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최종 선정기업은 업체부담금을 사업비 통장에 선 입금하여야 하며, 선정 후 요청일까지 자부담금 입금 통장 미제출 시 사업선정 자동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기업은 2018년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문의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전화 :055-751-9766, 9756, 9890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전화 : 1588-6234   팩스 : 02-3667-6213

E-mail : gobiz@gobiz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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