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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운영]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살펴보기~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3-06-0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20
평점 0점
종합소득세 이야기 제 3탄!
간편하게 종합 소득세 구하기!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 소득세 신고는 잘 하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구하는 방식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그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이 역시 평소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니 이번 포스팅에도 강력하게! 주목해주시길 바래요~ ㅎㅎ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주요 부분 표부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담긴 '표'와 '세율 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복습을 위해 지난 포스팅도 쭉 훑어보고 와주세요~ ㅎㅎ





☞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
☞ 소득공제 이야기

복습을 하셨다면 운영자의 이해를 돕는 '소득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소득세 사례(단순경비율기준)

남성의류 쇼핑몰 운영자 송중기씨가 올해 4월에 창업하여 1년간 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 상품 사입비로 2천만원을 사용하였고, 광고비 1천만원, 기타 비용으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송중기 씨는 간이과세자며 소득공제로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단순경비율로 계산)

그렇다면 위 표에 의해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40,000,000 x 14%= 5,600,000
소득공제 2,100,000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3,500,000
산출세액 3,500,000x 6%=210,000
세액공제 20,000원(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세액공제 2만원!
납부할세액 190,000 + 19,000(10% 주민세) = 209,000원 입니다.

10%의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02 소득세 사례 (기준경비율 기준)

남성의류 쇼핑몰 운영자 ‘조인성’ 님은 전년도에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품 사입비로 3천만원을 사용하였고, 광고비 1천만원, 기타 비용으로 3백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인성’ 운영자 님은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로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인공제액 1,500,000원, 배우자 1,50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

소득금액 (80,000,000 x 14%)X 2.4= 26,880,000
소득공제 3,600,000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23,280,000
산출세액 23,280,000 x 15% - 1,080,000 = 2,412,000
무기장 가산세 2,412,000X 20% = 482,400
납부할세액 2,894,400(2,412,000+ 482,400) + 289,440(10% 지방소득세) = 3,183,840


이렇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신 운영자 분께서는 20%의 가산세가 붙는 사실 참고해주시고요! 산출 세액의 1,080,000원은 아래 세율표에 의거해 빼는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례를 살펴보니 종합 소득세 계산, 더욱 쉬운 것 같은데요! ㅎㅎ




더 자세히 참고하려면 카페24 교육센터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사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에요! ㅎㅎ

카페24 교육센터 바로가기

그럼 다음 포스팅에는 맛보기 포스팅으로 카페24 재무와 세무 관련 솔루션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처 : 카페24 공식블로그 인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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