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24 교육센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대상 중에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이면 모두 해당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대상
① 「정보통신망법」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고 방법 :
?1) 각 지방전파관리소에 방문하여 신고
?2)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신고사항 :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고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