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대박 운영자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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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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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 매출액 10억원 ? 14% = 1.4억원
소득공제 = 0.1억원
과세표준 = 1.3억원
세금 = 1.3억원 ? 35% - 1,490 만원 = 3,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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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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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 단순경비율에 의한 이익 1.4억원 ? 2.4배 = 3.36억원
소득공제 = 0.1억원
과세표준 = 3.26억원
세금 = 3.26억원 ? 35% - 1,490 만원 = 9,9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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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것보다 세금이 적은데
아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쇼핑몰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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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하는 것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그 부담이 큰 관계로 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매출액이 3억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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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과 책상을 반으로 갈라놓고 자기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회계는
노트를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은 돈을 쓴 곳(차변)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오른쪽(대변)은 돈을 어디서 구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돈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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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간편장부란 물건을 팔기 위하여 지출한 것과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것 즉, 쇼핑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 사입원가, 비용, 고정자산증감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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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대박” 운영자가 2011년 쇼핑몰을 오픈하여 1월 3일에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를 5백만원에 구입하고 1월 10일에 판매할 의류를 1천만원 어치 구입하였고 광고비로 1월 11일에 2백만원 지출하고
1월 12일에 의류를 쇼핑몰에서 8백만원 어치를 판매하였다고 하였을 때 간편장부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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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매출 | 사입원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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