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제 실제로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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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대박 운영자는 2010년에 쇼핑몰을 시작하여 첫해 매출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신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여 2011년 매출액은 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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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입비로 6억 원, 직원 인건비로 8천만 원, 광고비로 1.2억 원, 택배비로 6천만 원, 임차료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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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익은 번 돈인 매출액 10억 원에서 쓴 돈인
경비 9.1억 원을 뺀 0.9억원이 된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1,000만 원을 뺀 0.8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매출액 (= 번 돈) : 10억 원
- 경 비 (= 쓴 돈) : 9.1억 원
= 이 익 : 0.9억 원
- 소득공제 : 1천만 원
= 과세표준 : 0.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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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한 후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대박” 운영자의 과세표준은 0.8억원이므로 내야 할 세금은 13,9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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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8천만원 × 24% - 522만원 = 1,398만원으로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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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 522만원 |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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