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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컬럼]쇼핑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Ⅰ)_박연근 세무사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5-3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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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운영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과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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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고 소비자가 낸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대신 내주신 세금으로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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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쉽게 생각하면 거래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쌀 등 미가공 식료품과 도서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면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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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란 제도가 있어 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쇼핑몰의 경우는

해외배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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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년에 2(1월부터 6월까지 거래분은 725,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분은 125)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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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과세자는 425(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2)1025(1월부터 6

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2)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라고 하며 이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

다만, 일반과세자로서 1월부터 6월까지(또는 7월부터 12월까지) 환급 또는 무실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없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여야 한다,

?

그러면 내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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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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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매출액의 10%, 간이과세자는 1.5%)

-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의 10%(간이과과세자는 1.5%)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년간 7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

= 납부세액

예를 들어 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대박운영자의 1월에서 6월까지 매출이 5억원이고 동대문 등에서

물건 사입하는데 3억원, 광고비로 7천만원, 택배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물건 사입비와 광고비 그리고 택배비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매출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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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제 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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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5억원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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