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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컬럼]쇼핑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Ⅱ)-1_박연근 세무사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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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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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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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것과는 달리 본인이 부담할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는 직접세이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이익이 없거나 사업이 안되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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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공히 같은 취급을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특별히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올해에 번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하고 있고 11월에는 5월에

납부한 금액의 1/2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소득세 중간예납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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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실무에서는 이익에 세무조정을 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익에 세무조정을 한 소득금액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이익이지만 세무상 이익이 아닌것(, 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발생한 이익)은 이익에서 빼주고 기업회계상 경비이나 세무상 경비가 인정이 않되는것 (접대비는

불건전한 경비로 그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 지출한 금액)은 이익에 더해주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그냥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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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물건을 팔아서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쓴 돈(물건을 구입하고 팔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뺀 것이

이익(주머니에 남은 돈)인데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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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물건 등을 팔아서 번돈

- 상품매입비 = 물건 구입비

- 기타 경비 = 직원 인건비, 광고비, 택배비, 식대등 시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 이익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중요한 것은 경비로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만 인정이 되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예를들면

데이트비용, 외식비용등 가사관련 경비)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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