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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운영]콕 집고 넘어가야 할 세금 1.부가가치세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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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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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엄연한 ‘사업’이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간혹 세금 문제를 간과하다
막대한 액수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 둘만 확실히 인지해 둔다면 세금의 반 이상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운영자가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이다.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고 표시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거래를 할 때마다
물건 가격에 포함된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은 매년 7월 25일,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분은 매년 1월 25일에 각각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납부한 금액의 1/2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를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예정고지 징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정신고의무는 없다. 다만, 일반과세자로서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납부한 금액이 없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서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쇼핑몰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년에 4번(4월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간이과세자는 1.5%)
-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의 10%(간이과과세자는 1.5%)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 납부세액
예를 들어 보자.
1월에서 6월까지 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의류쇼핑몰 ‘나대박’ 운영자. 물건 사입에 3억 원, 광고비로 7천만 원,
택배비로 3천만 원을 지출했다. 물건 사입비와 광고비, 택배비 모두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매출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을 모두 합쳐
4억 원이라고 할 경우, 나대박씨가 실제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
일반과세자인 나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5천만 원)
-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의 10%(4천만 원)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520만원) = 480만원’이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부담이 적은데 위에서 말했듯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한한다. 또 간이과세자의 6개월간 매출액이 1천 2백만 원 미만의 경우,
신고의 의무만 있을 뿐 납부의 의무는 없다.
쇼핑몰 운영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관련 문제다. 하지만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순조롭게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관련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운영자들은 카페24(www.cafe24.com), 위사 등 쇼핑몰 솔루션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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