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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운영]콕 집고 넘어가야 할 세금 2.종합소득세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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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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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만큼 중요한 것이 종합소득세이다. 소규모 사업에 굳이 소득세까지 내야 할까 생각하는
운영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1. 종합소득세란?
부가가치세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간접세’라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직접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어 세금을 부과했다면 소득세에서는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한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그 다음연도 5월에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11월에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 5월 납부 금액의 1/2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쉽게 말해 이익을 뜻한다.
즉 ‘번 돈 (상품을 팔아서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쓴 돈(상품을 구입하고 팔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뺀 것이 ‘이익 (주머니에 남은 돈)’ 이다.
이익 = 매출액 - 상품매입비 ? 기타경비
과세표준 = 이익 - 소득공제
예시를 통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대박’ 대표가 쇼핑몰을 통해 2010년 한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10억 원이다.
쇼핑몰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물건 사입비 6억 원, 인건비 8천 만원, 광고비 1억2천 만원, 택배비 6천만 원,
임차료 5천만 원으로 총 9억 1천만 원이다. 여기에 1천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 대표의 이익은, 매출액 10억 원에서 경비로 지출한 돈 9억 1천만 원을 뺀 9천만 원이 된다.
여기서 소득공제 1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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