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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준비]온라인 쇼핑몰도 사업? 사업자등록 반드시 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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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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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쇼핑몰 창업 시 오프라인 사업처럼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신고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창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쇼핑몰 창업 시 다음 3가지 신고는 필수사항이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증은 꼭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비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 0.5%)

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될 지 몰라도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두 번째는 ‘통신판매업’ 신고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영업허가증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신고시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카페24, 후이즈, 고도몰 등과 같은 쇼핑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솔루션사에 문의해 서버 소재지를 알아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통신업’ 신고 역시 중요하다. 부가통신업 신고는 쇼핑몰 운영이 통신서비스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정보의 축적,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다. 다만, 2008년 2월부터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되었다.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 처리도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개인일 경우
1. 사업자등록신고서
2.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된다.
4.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계약서 등)
6. 신분증

* 법인일 경우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장관사본
4. 개시 대차대조표
5. 출자확인서
6. 주주명부
7.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약도
8. 인가, 허가, 등록증 사본(인, 허가 등 사업의 경우)
9.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0. 주주 인감증명 각 1통

>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다. 신고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1. 통신판매업 신고서
2. 면허세 45,000원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신판매업 신고서
3. 면허세 45,000원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 부가통신업 신고 구비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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