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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운영] 운영자가 지켜야 할 전자상거래법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2-10-1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31
평점 0점
카페24 The 부자되는 쇼핑몰_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본격 시행 안내
온라인 전문몰 운영자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답니다. 카페24는카페24 블로그를 통해 지난 7월 30일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시행 됩니다’는 제목으로 본 내용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추후에 소개하기로 했던 1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품정보제공 고시>의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를 포함해 쇼핑몰 운영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2가지 고시는 지난 8월1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안내한 바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하시고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577&news_div_cd=2 )

먼저 7월 30일 카페24 블로그에 등록된 2가지 항목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링크 ( http://blog.cafe24.com/1055 )

*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가지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01.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8월 18일부터 시행 중

본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항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① 영업정지가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산정은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을 거친 후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을 통해 가중? 감경 사유 및 비율이 정해집니다.

관련매출액 100억기준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기본산정기준

2.5

7.4

1차조정

최소

2.5

7.4

최대

6.25

18.5

2차조정

최소

1.25

3.7

최대

8.75

25.9

<과징금 산정 예시>


02. <신고면제기준고시> 8월 18일부터 시행 중

전상법 개정으로 종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신고면제기준고시>를 통해 확정하였는데요

<신고면제기준고시>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03. <상품정보제공 고시> 11월 18일 시행 예정

마지막으로 8월 17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 하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께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아래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도 별표~ 다섯 개 *****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입니다.

만약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분류

주요 내용

공급 관련 정보

배송방법, 배송기간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해외구매대행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근거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 기준

A/S 관련 전화번호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정보

분쟁처리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불만처리 관련 정보

거래 약관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고지해야 할 주요 내용은 상기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표와 같습니다. 고지 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령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온라인 전문몰 운영자께서 취급하는 아이템이 의류일 경우 상품에 대한 소재와 제조국, 제조자 등을 운영중인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 재조합식품여부 등이 포함되며,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도 명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상품 정보제공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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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조건은 아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표와 같습니다.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고,

그에 준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제조일자

재고상품 중 가장 오래된 상품의 제조일자 또는

전체 상품의 제조일자 범위를 대신 제공할 수 있음

추가 선택 상품

주된 상품에 대하여만 고시 적용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품정보제공 고시> 시행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2.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방지하는 효과

03.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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