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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운영]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사업자 신고기준 변경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2-08-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81
평점 0점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 됩니다
상품 사입하랴~사진 촬영하랴~24시간을 48시간 같이 활용하고 계신 쇼핑몰 운영자께 중요한 정보를 전합니다. 반드시 알아 둬야 할 법규 변경 안내이기에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꼭 확인해 두세요.

핵심은 “공정위를 통해 지난 5월 행정예고 됐던 쇼핑몰 운영 관련 법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521&news_div_cd=1 )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474&news_div_cd=2 )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은
01. ‘상품정보제공 고시(11월 18일 시행)’
02. ‘과징금 부과기준고시(8월 18일 시행)’
03.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8월 18월 시행)

의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행정예고 후 관계부처?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전 행정 예고된 내용에서 다소 수정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고시?의 주요내용을 먼저 안내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행 안내는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01. 사업자신고 의무가 변경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에 따라
그 동안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었으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일 경우 또는 거래금액이 600만원 미만의 제품을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02.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500만원이었던 과징금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인 경우 최대 25.9억까지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발췌>

추후 내용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핵심만 요약해 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한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적은 대로,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에 바쁘시겠지만 모든 쇼핑몰에 예외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보니 꼭 체크해 보시길 안내합니다.
출처 : 카페24 공식블로그 인앤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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