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는 소득공제는 그리 크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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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대박” 운영자는 부인과 6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부인은 전업주부이다.
“나대박” 운영자는 국민연금을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 1인당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료로 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의료보험료는 매월 1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천 5백만 원이었다. “나대박” 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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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대상자가 4인이므로 1인당 150만원×4명(본인, 부인, 자녀 2인)=6백만 원
추가공제 : 6세 이하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공제 2인×100만 원=2백만 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명 =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10만 원×12월=120만 원
표준공제 : 60만원(이유 : 근로소득자에게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나대박”운영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 ? ?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준공제 60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 ? ?? 받을 수 없고 보혐료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사업소득계산시 경비로서 인정이 된다.
개인연금공제 : 20만 원